NBI, 정부 허가 없이 유해물질 보관 혐의로 3명 체포
라구나(Laguna)의 칼람바(Calamba) 시에서 정부 허가 없이 위험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을 유지 관리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국립수사국(NBI)은 체포된 사람들이 Cam Connectivity (Phils.), Inc.의 Mariano H. Villanueva Jr., Nomer E. Aquino 및 Manny M. Ferrer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월 4일 NBI 환경 범죄 부서(NBI-EnCD)가 실시한 작전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공화국법 6969호의 13(a)항, 독성 물질 및 유해 물질 및 핵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90.
NBI는 Cam Connectivity가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적절한 허가나 허가 없이 유해 물질의 사용 및 보관에 관여했다는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은 DENR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am Connectivity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이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아연 다이 캐스팅, 쇼트블라스팅, 미러 배럴링, 정밀 가공, 전착 코팅 및 도금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NBI는 DENR의 환경 관리국(DENR-EMB)으로부터 Cam Connectivity가 환경 준수 인증서(ECC), 비보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등록 회사의 업데이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NC), 운영 허가(PTO), 유해 폐기물 등록 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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